옛날에도 이혼은 쉬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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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도 이혼은 쉬웠을까요?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1. 3. 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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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산아제한(産兒制限)”의 구호가 기억에 생생한데 벌써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니 어쩐 일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으나, 이혼(離婚)이 너무 많은 현상은 인구증가(人口增加)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혼하는 당사자들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부부(夫婦)란 남과 남이 합쳐서 살아가는데 어찌 항상 화목하기만 할 수가 있겠나. 옛날이라고 불편하고 불만이 없었겠나만 있어도 참고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부부관계인 것이다. 그러다가 보면 볼수록 사랑스런 아들딸들이 태어나고 키우는 재미로 살다가 보면 어언 환갑(還甲)을 훌쩍 넘기게 디고 곧 칠팔십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이다.

지금은 너무 참을성이 없다.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헤어질 생각부터 하니 부부관계란 일시적인 스침의 인연이 되고 마는듯하다.

옛날에는 이혼이 없을까?

『대대례(大戴禮)』 「본명(本命)」에 보면, 혼인에서

 

“여자 집에서 취하지 않아야할 것이 다섯 가지가 있으니, 역적의 집 아들은 취하지 않고, 법도가 없는 집 아들은 취하지 않고, 전과자 집 아들은 취하지 않고, 유전병이 있는 집안의 아들은 취하지 않고, 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맏아들은 취하지 않는다(女有五不取하니 逆家子不取하고 亂家子不取하고 世有刑人不取하고 世有惡疾不取하고 喪父長子不取하니라)”

 

고 했다.

이렇게 신랑감을 골라 혼인을 하고 살다가 여자를 내 보내려 하면 조건이 일곱 가지가 있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보낼 수 있으며, 자식(아들과 딸)을 못 낳으면 내보낼 수 있으며, 음란하면 내보내며, 시샘과 질투가 심하면 내보내며, 나쁜 병이 있으면 내보내며, 너무 수다스러우면 내보내며, 남의 물건을 훔치면 내보낸다.(婦有七去하니 不順父母去하며 無子去하며 淫去하며 妬去하며 有惡疾去하며 多言去하며 竊盜去하니라)”

라고 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내 보낼 수는 없는 것이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즉

“시집을 왔을 때에는 친정집이 있었지만 돌아갈 곳이 없을 때에는 내보내지 못하고, 아내와 함께 부모 삼년상을 겪었으면 내보내지 못하고, 처음에는 가난하고 신분이 낮았는데 혼인 후에 부유하고 귀하게 되었으면 내보내지 못한다.(有三不去하니 有所取無所歸不去하고 與更三年喪不去하고 前貧賤後富貴不去하니라)”

 

라고 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혼인을 결정하고 살다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 가지 형편을 살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성호 이익선생의 『성호사설(星湖僿說)』 에

 

“근세에는 결혼한 후에 난역(亂逆)이 생기면 반드시 관가에 고하여 절혼(絶婚)을 하나 국법이 이런 것은 아닌데, 스스로 사리를 위하여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근자에 몇몇 세가(世家)에서 남들이 시행함을 듣고 인하여 잘못된 예(例)를 만들었으니, 심히 해괴한 일이다.

그 아비에게 죄가 있더라도, 단연코 이미 출가하여 강복(降服)한 딸에게는 연좌(連坐)되지 않는 것이다(近世에는 婚姻家後에 有惡逆하면 必告官而絶婚하나 非國法한데 宜然自以私利妄行하니라 近古에 一二世族이 聞人剏行하고 而仍成謬例하니 甚可駭也ㅣ니라 其父有罪ㅣ라도 断非出嫁降服之女所可緣坐하니라)”

 

라고 한 것을 보면 이혼(離婚)이나 개가(改嫁)가 어려웠던 것 같다. 그래서 청상과부가 된 딸을 편법으로 출가시킨 이야기가 『계서야담(溪西野談)』에 있다.

 

어느 재상(宰相)이 딸이 하나있었는데 출가한지 1년이 못되어 청상과부가 되어 친정(親庭)으로 돌아왔다. 하루는 친정아버지인 대감이 바깥채에서 안으로 들어오며 보이, 딸이 아랫방에서 곱게 단장을 하고 거울에 얼굴을 비추어 보더니, 곧 거울을 던지고 얼굴을 가린 채 대성통곡(大聲痛哭)을 하는 것이었다.

재상이 그 모습을 보니 매우 가엾은 생각이 들어 바깥채로 나가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앉아있었다. 두어 식경(食頃)이나 지났을 때 마침 친지(親知) 가운데 문하(門下)에 출입하는 무인(武人)이 있었는데, 집도 없고 아내도 없이 나이는 젊고 건장하며 마음씨가 바른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찾아와서 문후를 드리니 재상은 그를 점찍어서 은자와 가마꾼을 준비하여 뒷문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밤중에 재상이 한 여인을 글고 와서 가마에 태워 보내버렸다. 그리고는

“내 딸이 자결(自決)을 하였다”

 

고 통곡을 하고는 아무도 그 방에 못 들오게 한 뒤에 스스로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葬事)를 급급히 치렀다.

 

이런 이야기로 본다면 그 당시 사대부 집안에서는 여자의 재혼은 감히 생각도 못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것은 이혼을 못하게 말리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지금 걸핏하면 첫정(情)도 들기 전에 이혼부터하려고 한다면 언제 아이가 생기고 부부의 아기자기한 정을 느낄 수 있겠는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혼을 하려고 해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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