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아파트 몇순위에 해당되나요?
Q. 어린 나이에 여자친구를 만나 사귀던 중 아이를 가져 결혼식을 막 올려 기초생활수급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아이도 태어날 거라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몇 순위에 해당할까요? 1순위에 해당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순위는 제1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등이며, 2순위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3순위로 청약저축가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인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이 가능해졌는데, 이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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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3.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