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 거부 하고 싶어요.
아이가 태어난지 110일 정도 되어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전마누라는 집을 나갔고(가출), 그 이후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제가 직접 일과 육아를 병행 할 수 없어서 전마누라와 연락을 하여 몇번 들어오도록 권유 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략 3~4회 가출을 하였고, 그로인해 아이에게 생길 상처와 제 마음이 너무 힘든 나머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였고, 양육비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당시 전마누라는 아이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하여서 이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이가 9살이며, 최근들어 연락이 와서 아이를 보고싶다고 주변사람들에게 말하였고, 면접교섭권을 신청 하겠다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와 아들 한명이 더 있습니다. 아내와 제 동생에게 연락이 왔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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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9.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