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난지 110일 정도 되어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전마누라는 집을 나갔고(가출),
그 이후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제가 직접 일과 육아를 병행 할 수 없어서
전마누라와 연락을 하여 몇번 들어오도록 권유 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략 3~4회 가출을 하였고, 그로인해 아이에게 생길 상처와 제 마음이 너무 힘든 나머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였고, 양육비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당시 전마누라는 아이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하여서 이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이가 9살이며, 최근들어 연락이 와서 아이를 보고싶다고 주변사람들에게 말하였고,
면접교섭권을 신청 하겠다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와 아들 한명이 더 있습니다.
아내와 제 동생에게 연락이 왔었고, 면접교섭권을 신청 한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아이를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면접교섭권을 신청하면 아이를 100% 전 마누라에게 보여줘야 하는지,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방법이 없는지, 거부할시 저에게 떨어지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전 마누라가 건전한 일을 해왔던것도 아니고, 일전에 가출했을 당시 바람을 핀적도 있으며,
그 일들에 대해 아이에게 끼칠 부정적인 영향으로 저는 거부 하고 싶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고싶어하는 상황 입니다.
이혼 후 제 아버지께서 아이를 전마누라랑 몇번 저몰래 만났던 적이 있어서 아이엄마를 기억합니다.
솔직한 제 마음으로는 다 키워놓으니 아이를 보겠다고 하는게 너무 괘씸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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