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차상위계층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 소득에서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을 뜻하는데요.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중위소득의 50~150% 사이는 중산층, 중위소득의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구분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유형별 지원 내용
차상위 자활근로참가자: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장애수당 4만 원 지급
차상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 전기/통신요금 할인
차상위계층 혜택
1)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혜택: 월 35%(최대 21,500원) ~ 월 50%(최대 33,500원)
신청 방법: 통신사업자 방문 또는 전화, 민원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가능
2)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혜택: 일반 아동은 월 10만 원, 장애아 보육료는 50%까지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차상위 양곡지원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
혜택: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0년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175만7194 |
299만1980 |
387만577 |
474만9174 |
562만7771 |
650만6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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