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기준
차상위계층은 대체적으로 해당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지원하신적이 있으시다면 해당 조건에 부합되면 자동으로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 차상위계층도 4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요건에 맞추어 적용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신적이 없으시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878,597원
2인가구 1,495,990원
3인가구 1,935,289원
4인가구 2,374,587원
5인가구 2,813,886원
6인가구 3,253,1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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