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o.1 중고차 매매단지 엠파크입니다. 3월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차량 구매를 알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3월은 연간 자동차 거래량 중 약 10%가 집중되는 달로, 설 명절이 끝나고 개학, 개강, 신규입사 등 새 출발을 준비하면서 차량 구매를 고려하는, 자동차 매매 성수기입니다.
신차를 구입하는 분들도 많지만, 예산이나 취향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중고차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아무래도 자동차는 자주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고 부동산에 준하는 까다로운 소유권 취득 절차를 갖고 있다보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량을 선택하고 사는 것까지 생각할 것이 많은 와중에 매매 서류까지 꼼꼼히 챙기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오늘은 중고차를 사고 팔 때 챙겨야 할 서류를 한 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 1-1. 상사에서 차를 살 때
중고차 거래 중 대다수는 매매상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매매상사에서 근무하는 종사원, 이른바 딜러들을 통해 차량을 소개받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는 등록하는 날부터 폐차될 때까지 항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차량을 이전하기 전에 새 차주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증명서는 각 보험사에 요청해 발급받는데, 원본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팩스나 이메일로 수령해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2)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할부 구매 시)
중고차 할부 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는 할부 상품을 사용하는 은행, 금융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 진행 전 할부사를 정했다면 구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기본 서류 외에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증이나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외국인은 거주증명서와 의료보험증, 급여내역, 거소사실확인서와 여권을 챙겨야 합니다.
또 보험료 절감, LPG 차량 구입 등을 위해 가족이나 지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때도 추가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자가 동행하거나 지분율이 50:50인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과 공동명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1-2. 상사에서 차를 살 때 받아야 할 서류
구입을 위해 챙겨야 할 서류도 많지만, 구입 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요구할 서류도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매매상사를 통해 차량을 구입할 때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니 매매상사나 딜러가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때는 당당히 요청하시면 됩니다.
1) 자동차 양도 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 양도 증명서는 매매 계약 시 작성하는 계약서에 해당합니다. 상단에 일련번호가 찍혀 있고 계약 시 해당 매매상사의 명판을 날인하기 때문에 판매자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또 특약사항 등이 기재돼 있어 구매 이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성능 점검 기록부
매매업자가 차량 판매할 때는 반드시 성능·상태 점검을 받고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성능 점검 기록부에는 차량의 각종 상태를 점검한 결과가 정리돼 있고 사고 및 수리 여부, 고장 여부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또 이 성능기록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성능기록부에서 확인된 부분에 법정보증기간(30일/2,000km 이내) 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등록증 및 기타 비용 영수증
일반적으로 중고차 구입 시 이전 절차는 매매상사나 딜러가 대행하게 되는데, 이전이 완료되면 자동차 등록증과 대행료, 이전비 등 각종 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우편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자동차 등록증은 정기검사, 추후 차량 매매 시 사용되기 때문에 만약 거래 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도 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를 진행한 딜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 2. 개인에게 차를 살 때
개인 간 직거래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구비 서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거래로 구매 시 판매자나 구매자가 직접 명의 이전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지참 서류가 몇 가지 달라집니다.
1)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매매상사에서 구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자동차 양도 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상사 거래 시에는 상사에서 제공한 양도 증명서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직접 거래용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중 어느 쪽이 이전등록을 하더라도 자동차 양도 증명서는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자동차 등록증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자동차 등록증을 함께 제출하고 명의자가 변경된 새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전등록 시 등록증이 없으면 판매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3. 내가 타던 차를 팔 때
내가 타던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혹은 새 차를 사면서 기존에 타던 차를 상사에서 매입하는 대차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차를 판매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1)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의 신분증이나 다름 없습니다. 차를 살 때는 물론, 차를 팔 때도 차와 함께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2)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등록원부는 차량의 등록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자동차 민원 포털(온라인)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에는 압류 및 근저당 관련 정보가 기재돼 있어 판매 전 압류나 근저당이 해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3) 개인용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개인 간 거래 시 판매자가 이전등록을 함께 하지 않느다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차량 매매 시 각종 서류에 날인하는 인감도장의 효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자동차 이전등록 시에는 압류 및 근저당을 해제하고 자동차세도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연체된 자동차세가 있을 때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12월과 6월 바로 다음 달인 1월/7월에 차량을 판매하려면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법인차량 판매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만약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의 차량이라면 판매 시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부받아 함께 제출해야만 법인차량의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거래 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봤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자동차를 사고 팔 때 확인하고 증명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되새겨본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사안 별로 매매 서류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구매자가 미리 구비해야 할 서류도 중요하지만, 구매 후 매매상사로부터 받는 서류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겨 안전하게 중고차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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