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에 관련한 참고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제1항 제3호에서는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 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2호에
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기준
1)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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