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으로 2017년 5월 31일 이혼판결선고가 났습니다.
판결선고에 따라 원고가 피고1, 피고2 측에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측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로 위자료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위자료가 소멸?되어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검색해보니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자료 청구권과 판결이 확정되어 받을위자료가 같은건지, 다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면, 피고 입장에서는 10년간만
재산은닉이나 기타등등 방법을 동원해서 위자료 지급을 미루기만 하면 10년 후엔 위자료를
안줘도 된다는건데......
답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멸시효는 판결확정시부터 10년입니다. 다만, 판결에 기해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보통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다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피고의 재산이지 소멸시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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