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고 합니다,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혼하려고 합니다,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19. 12. 9. 21:41

본문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1.경제적 여건이 허락이 안되는데 넷째 자녀를 낳자고합니다
여건이 된다해도 전 반대입니다
안낳을시 이혼한다고 속된말로 지랄발광을 합니다
와이프는 가정부부입니다 아이들 밥도 잘 못 챙겨줍니다 햄 같은거 반찬ㅣ 가지 이게 다입니다 청소도 안합니다

2.집안에 온간 것 들을 안버리고 심지어 모아옵니다
예를 들자면 방3개중 2칸은 사람 머리높이로 꽉차있고 현관은 옆걸음 쳐야 집에 들어올수 있습니다
종이박스라도 버리는 날에는 난리를 칩니다 집안청소도 안하고 저녁밥 집에서 먹으려고 했더니 밥도 못 얻어먹냐는 말 합니다
아이들 방학에 처가간사이 좀 버렸더니
나는 널 죽일거다 이런말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와이프가 이혼하자길래 좋다고 했습니다 애들은 마음대로 하라더군요
단 와이프가 키울시 고아원 보낸다네요
전 아이들 제가 키울 생각입니다
아이들을 제가 대려올경우 여자도 양육비 책임 있나요?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 내놓고 나온돈 나눠야하나요?

 

 


답변 :

 

1. 언급하신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으로 보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양육비 및 재산분할 등에서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일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언급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따라서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모색하여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母에게는 당연히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존재하므로 귀하께서 자녀들을 양육할 경우 아내에 대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혼인기간의 장단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나, 전세금을 마련할 때 자금의 마련 방법이 어떠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혼인시 전세금을 마련할 때 각자가 부담한 금액이 중요합니다.

3. 이러한 법적 분쟁에 있어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소송의 특성상 사실관계 및 법리의 파악, 절차 및 변론상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므로 최대한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선임 유무 결정에 앞서 관련 자료 및 경위 등을 지참하셔서 동종사건 경험이 많은 로펌 대표변호사님과 유불리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무료상담 지원 가능하니 부담 갖지 말고 문의주시길 희망합니다.

비용 등의 문제를 떠나 그동안의 혼인생활에 대한 회의와 분노로 인해 심적인 고통이 크실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시어 그동안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배상받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