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2017년 말에서 2018년초까지) 몇번 만나고 지금은 만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카톡내용을보고알게되었으나 수집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내는 외도사실을 시인했지만 아이가 둘이있어 가정을지키고싶어 넘어갔지만 그일로인하여
1년동안 아내가 수차례 집도 나가고 별거하고 결국은 협의이혼하게됬습니다. 현재는 숙려기간.
1. 1년이 지났어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현재 증거는 아내진술밖에 없음.)
2. 아내는 전부다 시인하고 협조해준다고하는데 상간남은 만난것은 사실이지만 모텔간적도 없다고하며 부인하며 별사이아니었다고 하는데...가능한지요?
법순이 답변:
1.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은 소멸시효가 불법행위 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며 유추상 아내분이
이혼이 확정되기 전 외도를 한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질의자는 외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경우 충분히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간자가 부인을 할 경우, 아내의 증언만으로 충분히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간자와 교제당시 자주갔던 까페, 식당 등을 특정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것이며 특히 당사자가 동의 를 하였으므로 문제될 소지는 없을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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