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이혼소송하려고 합니다,
십여년을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연녀와 함께 3년전에 집을 나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혼을 하고 홀로서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혼자서도 이혼소송을 할수는 없는지요...
얼마전에 연락이되었는데 당사자도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얼굴을 안보고 저혼자서 이혼수송을 마칠수는 없는지요...
꼭 함께 법원에 가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꼭 주소지의 법원에서 수속을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
남편의 폭행과 외도로 인해 맘고생이 심했던 과거의 생활을 이제 접으려는 결심을 하셨고, 바라시는대로 상대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겠네요.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일 경우는 말 그대로 두 사람이 이혼할것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을 협의하여 이혼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정해진 시간에 법원에 출두하시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은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판사앞에 서 야만 이루어지기때문에 님께서 전 남편의 얼굴을 안보고 싶다해도 안볼 수 는 없게 되는 것이지요.
또, 재판이혼은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와 증거들을 제시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님께서 궁금해하신 이혼 수속절차는, 일반적으로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주소)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내야하지만, 님같이 별거상태인 경우에는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주소가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내시거나 또는, 상대방의 주소로 되어있는 소재지에 소를 내시면 됩니다. 기운내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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