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년반차고 아이는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18년 12월에 해서 법적으로는 9개월차네요. 맞벌이입니다.
생활비는 각자쓰고 제가 집안살림에는 대부분 지출중입니다
작년 12월에 이사하고 새로운동네 이사온 아내가 외로워서 카톡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상간남을 비롯한 여러친구들과 연락하고 지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저희집에서 술자리도 자주 가졌습니다.
증거는 아내 폰을 보다가 카톡말고 라인으로 서로 7월 20일부터 대화내용 전본을 다 복사해둔 상태입니다. 대화내용을 미루어보아 그전부터 이런 관계를 유지해 온 것 같고 보안을 생각해서 라인으로 바꾼것 같습니다.
서로 애정표현 가득한 카톡과 제게는 말하지 않고 수차례 대이트를 하고 사랑해 자기야 없으면 못살아와 성관계 전후의 낯뜨거운 대화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생각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위자료도 청구하도 상간남에게도 청구할수 있는거죠? 고견을 기다립니다
법순이 답변 :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상간남과 부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외도 기간 등이 고려됩니다.
증거 등을 확보하셨다고 하니 승소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액수나 상간남 소송 특성상 상간남과 부인에 대하여 별도로 소송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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