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결혼시 부부사이에 아이를 낳지 않고 맞벌이 조건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후 아내는 장모님의 입원,사망으로 인한 우울증의 이유로 취업을 하지않고 지금까지 결혼기간중 총 26개월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결혼기간중 남편은 계속 경제활동(월급평균250)을 했습니다.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서 신용카드 빚이 계속 늘어나서 현재 부부사이의 빚이 6700만원입니다.
부부의 재산은 빌라3700만원,차500만원이 전부입니다.
결혼생활 시작부터 아내에게 가정에 빚이 늘어나고 있다고 구두로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여러이유로 경제활동을 방관,회피,외면했습니다.
결혼기간중 아내의 경제활동 방관으로 인한 빚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비보다 남편의 월급이 작으니 빚이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아내가 결혼시 약속대로 경제활동을 했다면 빚이 덜 발생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모두 검소하게 생활했으며 부정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서로 성격과 경제활동 개념이 맞지않아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미 법원에 서류 제출한 상태이나 아내쪽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남편이 제시하는 재산분할 남편 7:아내3,위자료 1천만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부부사이의 적정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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