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글 올리는게 부끄럽지만,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올려 봅니다.
저희 와이프가 13년 11월부터 14년 01월 까지 회사에서 만난 거래처 남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처음에 걸린게 1박2일로 여행을 다녀오다가 걸렸고 모두 시인하고 남자도 와이프가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고하여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유선상의 약속을 믿고 봐주었습니다.
헌데, 이후 저 모르게 만남을 이어오다가 현재 2차로 걸려 와이프와 남자 모두 사실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치더라도 이후 유부녀인지 알면서도 만난것도 너무 화가 나지만,
저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만난 사실이 너무 용서가 안되네요.
그리고, 둘다 반성하는 기미가 없네요.
사죄도 건성으로 하고 있어 너무 화가 납니다.
와이프와 이혼 할 생각도 가지고 있으나, 그전에 상간남에 너무 화가 나네요.
알아보니 와이프를 지속적으로 꼬셨더라구요.
알아보니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또 절차는 어떻해 해야 하는지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이혼을 전제로 하면 1,500만 ~ 2,000만 원 상당,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1,000만 ~1,500만 원 상당입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판결선고후 소멸기간 (0) | 2019.12.10 |
---|---|
협의이혼 서류양식 알아보자. (0) | 2019.12.10 |
이혼하려고 합니다, (0) | 2019.12.09 |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0) | 2019.12.09 |
이혼소송 숙려기간중 한부모가정 자격 및 혜택(2020년) (0) | 2019.12.0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