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서로 동의하에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서류를 통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의 확인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서류양식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협의이혼서류양식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협의이혼서류양식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협의이혼서류양식 이혼신고서 3통
5.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이혼서류양식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협의이혼서류양식에 맞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통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부부 양쪽은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의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을 통한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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