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돌싱카페 사이트에서 유뷰녀 A씨를 만나고 친해졌습니다.
소모임에도 몇번 같이 참석하고 그리고 소모임도 주최자가 됐을때도
장소 섭외등등 많이 도와주고 하면서 오빠동생 사이로 지냈습니다.
어느날 유부녀에게 할말이 있어서 만나러갔네요.
미리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기다리다가 같이 차를 타고 오늘 시간 돼면 드라이브하면서 애기나하자고 했네요.유부녀도 오케이 했구요.
만나는동안에 유부녀씨의 가정사는 관심도 없었는데 이것저것애기를 다하더군요.
남편에 대해서도..유부녀가 남편에 대해서도 돌싱카페에 글도 올리고 했었죠
저역시 돌싱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저수지로 드라이브가서 입니다.
유부녀도 제가 돌싱인건 알고 있었네요유부녀이지만 관심은 있다고 이미 말은 했습니다
이런저런 애기하다가 차안에서 앉은 상태애서 반포옹을 시도
한게 전부인데 카페글에다가는 자기를 성추행하려고 했다고 글을 오렸더군요.
거기다가 둘이 사귄다고 소문까지 돌았다고 글까지 오렸더군요..전 그런 소문도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소문이 도는데 정기모임에 데려달라는 유부녀의 뜻이 뭐였을까요?
카페에서는 탈퇴했네요
*만약 유부녀가 고소를 하면 어떻게 돼나요?
*그리고 이 유부녀가 자신이 글쓴글을 스크랩해서 카페 회원들에게 톡,메세지로 전부보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가 돼나요?
*그리고 3 자가 받은 글을 또다시 카페에 올렸는데 3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돼나요?
*상대방의사에 상관없이 전화번호 알려주어서 일을 확대시킨 사람도 처벌할수 없나요?
답변 :
합의하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었다면, 성추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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