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고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 확인서발급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종류별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종류 |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019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차상위계층 |
50% 이하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교육급여 |
50% 이하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주거급여 |
44% 이하 |
751,048 |
1,278,86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의료급여 |
40% 이하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생계급여 |
30% 이하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한부모가족 |
52% 이하 |
887,644 |
1,511,395 |
1,955,217 |
2,399,039 |
2,842,861 |
3,286,683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가까운 시, 군,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며, 신청 후 약 1달 이내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가구 방문 등을 통해 선정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월 급여명세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채증명원 등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1. 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2. 현물급여지원
자녀 취업 후 탈수급 시에도 2~3년간 한시적으로 교육,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단독(85만 원), 홑벌이(200만 원), 맞벌이(250만 원) 한도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4. 핸드폰 요금 감면
가입비 면제와 통화료 35%(최대 21,5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양곡지원할인
정부양곡 구매 시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0kg 8,430원, 20kg 16,410원 지원)
6.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술비 지원
무료안검진, 백내장, 녹내장 등 수술 시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습니다.
7. 푸드뱅크
기부식품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8. 보건소 방문건강관 사업
치매간이검사, 전문인력 방문상담,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9. 심야전력 할인
전기 요금 긴급 지원 : 갑 29.7%, 을 18%
10.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교육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운영지원비, 중식비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연간 1회 부교재비 132,000원 지원, 중, 고등학생은 연간 1회 부교재비 20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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