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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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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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19. 12. 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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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및 재산분할을 받았읍니다

상대방이 중국 사람이라 이미 돈을 중국으로 다보내어 통장에 잔고가 없어 어떻게 받아야할지 모르겠읍니다

이럴경우 중국 가버리면 돈도 못받는데 출국 못하게는 안돼는가요

 

집도 이사를 가서 찾을수가 없는데 이럴경우 출입국 관리소에 보정명령신청하면 알수 있나요

회사도 다닌걸로 아는데 회사를 알아 보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알아봐야 하나요 아닌 의료보험공단에 알아볼수있나요,

 

이혼소송후 알게 돼었는데 이혼소송중 저랑은 무관한 임신을하면 이혼후에 다시위자료소송도 가는한가요

상대방 남자에게두 소송이돼나요?

답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최대한 빨리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제 이혼 사건을 실제로 진행해 본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일단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 놓으세요. 집행은, 그 후에 차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임신을 했다면, 당연히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예상 위자료는 1,200만원 ~ 1,800만원 선입니다. 1,800만원이 유력합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5)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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