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후 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재혼후 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1. 2. 2. 16:55

본문

 

 

남자는 자녀 2명, 여자는 자녀 3명(미성년1인포함)인 상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2009년 말 경부터 2012년쯤까지 사실혼 관계였다가 작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음주를 하면 욕설과 폭언이 있었고 의처증이 심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다른 남자와 있던것 아니냐며, 뒤에서 다른짓을 하고 다니냐며 의심하고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실제로 2회 이상 이혼할 생각으로 나간 적이 있고 본인이 잘 하겠다며 다시 들어왔음)
도저히 안되겠어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1.재산문제


둘 다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
결혼 후 여자도 계속 일을 해서 생활비로 쓰였고 1년쯤 전부터 자녀문제로 쉬면서 집안일을 보고 있습니다.
남자가 건축일을 해서 비가 오면 전혀 일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고..


남자측 친척에게서 받은 차가 있는데 남자의 신용 문제 등 때문에 명의가 여자입니다. 이것도 과태료가 매우 많이 붙어있고 연식이 매우 오래돼 재산적인 가치는 거의 없어보이고 차는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주택은 월세인데 여자 명의이고 남자가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남자측 자녀들은 재혼하기 전 어렸을때부터 남자측과 함께가 아닌 할머니와 쭉 살았습니다. 남자는 월세집을 정리하고 여자와 여자측 자녀들이 사는 집에 들어와서 살았는데요, 그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이 아깝다고 말해 이걸로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까 염려가 됩니다.


★부부간 부양의무가 있으니 따로 많은 재산이 축적된것이 아니면 그동안의 생활비나 살림을 합칠때 처분했던 월세에 대한 금액이 문제가 없는것이 맞나요?

2. 위자료문제


남자의 의처증(근거 없이 여자가 밖에 나가서 조금 오래 있다 싶으면 의심. 찜질방에 자주 가는데 이것도 못마땅해했습니다. (본인과 나가는게 아니면 하루종일 집안에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집을 나갔다 들어오는게 반복되다 보니 처음엔 노력하던 자녀들도 신뢰가 사라져 집안에서 본채만채 하게 되었고, 남자 역시 자녀들을 본채만채 했습니다.


자녀들 대부분이 성인이 된 후의 재혼이다보니 어려운것이 사실인데 자녀들이 버릇없는 것이라고만 폭언을 하며 본인은 잘못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와의 말다툼이 생기는 중에도 어른에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니 애비(친아빠)가 그렇게 가르쳤냐'며 자녀에게도 폭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의처증과 자녀문제에 대한 폭언으로 인한 이혼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보통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거자료로는 여자의 자녀가 남자의 폭언이나 싸움, 반복적인 가출 등으로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대형병원 신경정신과에 방문해 우울 등으로 3개월짜리 진단서를 1회 받은 바 있고, 여자도 스트레스로 인한 하혈로 산부인과에서 몇주간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경찰에 신고해 집에 방문했던 적이 2회 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기록이 모두 남아있으니 증거자료로도 제출이 가능해 보이고, 함께 생활한 여자측 자녀의 증언도 필요하다면 가능합니다.


위자료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밖에 없는건지..이혼에 대한 협의만 확실하다면 소송 말고 조정신청을 해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고 위의 내용이 증거로 확실하게 제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이혼소송이 불가피해 진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어떻게 되어 보이는지, 전문가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