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나이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 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29%)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1,744,717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52%) |
1,438,634 |
1,861,090 |
2,283,546 |
2,706,001 |
3,128,458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60%) |
1,659,962 |
2,147,411 |
2,634,860 |
3,122,309 |
3,609,759 |
2. 휴・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 전 연도 말까지 지원한 후 중단합니다. 남자의 경우 군 복무 후 복학하는 시점부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연장은 최대 만 25세 연도말까지 가능합니다.
3.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미만까지 해당되며 `16년도 기준 만 22세 미만은 `94년 1월 1일이후 출생자에 해당합니다.
▷한부모가정 혜택(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2세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만25세 이상 미혼한부모와 조손가족의 만 5세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 |
추가적으로 교육비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전기요금할인, 이동통신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차상위 정부양곡지원,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이 있습니다. |
또한 복지취약계층(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에게 식재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는 1688-1377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서적구입이나, 영화관람 등을 할 수 있는 5만원한도내에서 사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발급이 있습니다.
한도금액을 다썼을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충전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발급기간은 16년 3월 5일 ~ 11월30일까지입니다.
꿈나무카드와 교통비 지원 등은 지자체별 지원이 다르므로, 주소지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은 영구임대아파트, 전세주택 임대 등에 우선순위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 |
입주 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으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1순위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으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공급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경우 1순위 |
거주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갱신하여 최장 거주기간은 50년 | 최장 거주기간은 30년으로 2년 단위로 임대료 인상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 |
신청 | 영구임대 주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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