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한부모가정 자격 및 지원금(혜택)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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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한부모가정 자격 및 지원금(혜택)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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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12. 16.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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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한부모가정 자격 및 지원금(혜택)총 정리

 

▷자녀의 나이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 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2

3

4

5

6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29%)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52%)

1,438,634

1,861,090

2,283,546

2,706,001

3,128,458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60%)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2.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 전 연도 말까지 지원한 후 중단합니다. 남자의 경우 군 복무 후 복학하는 시점부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연장은 최대 만 25세 연도말까지 가능합니다.

 

3.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미만까지 해당되며 `16년도 기준 만 22세 미만은 `9411일이후 출생자에 해당합니다.

 

▷한부모가정 혜택(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12세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25세 이상 미혼한부모와 조손가족의 만 5세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학용품비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

추가적으로 교육비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전기요금할인, 이동통신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차상위 정부양곡지원,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이 있습니다.

 

또한 복지취약계층(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에게 식재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는 1688-1377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서적구입이나, 영화관람 등을 할 수 있는 5만원한도내에서 사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발급이 있습니다.

한도금액을 다썼을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충전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발급기간은 1635~ 1130일까지입니다.

 

꿈나무카드와 교통비 지원 등은 지자체별 지원이 다르므로, 주소지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은 영구임대아파트, 전세주택 임대 등에 우선순위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 대상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으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으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공급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경우 1순위
거주기간 2년 단위로 계약 갱신하여 최장 거주기간은 50년 최장 거주기간은 30년으로 2년 단위로 임대료 인상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
신청 영구임대 주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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