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 혜택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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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 혜택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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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12. 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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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정부에서는 매달 아동양육비를 매달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3만 원(추가아동양육비는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1인당 월 5만 원), 생활보조금은 가구당 월 5만 원, 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연 5만 4,1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이 외에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초등돌봄교실 등의 지원도 받게 되는데요, 혜택마다 소득별 자격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국민주택 우선 분양

 

한부모가족은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 한도에서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임대주택 특별공급

 

 

또한, 한부모가족은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데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의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을 선정하고, 특별공급대상을 추천할 수 있답니다.

특별공급 임대주택 입주대상은 한부모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어야 하는데요, 특별공급 분양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등이 있어요.

신청 및 접수는 각 읍·면·동장이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면 한부모가족은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을 첨부해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하면 된답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 요금이 감면되는데요, 신청은 본인이 사용하는 각 이동통신사로 문의하시면 된답니다.

전기요금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거용 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및 문의는 한국전력공사(☎ 123)로 하시면 된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경감되는데요, 할인율은 각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 도시가스 업체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된답니다.

 

각종 수수료 면제 및 과태료 감경

 

이 외에도 주민등록 수수료, 인감증명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며, 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는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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