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혜택(2021년)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혜택(2021년)

‥ 자유게시판

by 토파니 2020. 12. 16. 20:26

본문

 

 

 

 

다음으로 2021년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 아래 지원내용은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와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1인당 연54,100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추가적으로 교육비 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전기요금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차상위 정부양곡지원, 민원서류 수수료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이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과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연령 기준이 연나이에서 만나이로 변경됨을 유의

이 외에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전기요금·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요금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공급 우선순위 등이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이 이용 가능한 정부 서비스의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책자에는 영역별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0년 발간자료이지만, 해당 책자를 참조하시면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이해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자료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는 복지서비스의 신청자의 자격 및 조사 결정, 상담과 신청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지자체를 통해 정확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