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관내 다문화가족들도 다음달 8일부터 19일까지 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동해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지급배경을 밝혔다.
지원대상은 4월 28일 기준 동해시에 주소지를 둔 결혼이민자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동해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 중 동해시민과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거나, 동해시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동해시민인 직계 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자이며 기존 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자와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족은 제외된다.
해당 대상자들은 오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동해시청 본관 4층 소회의실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동해시는 외국인 통장 개설이 다소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계좌이체 대신 20만원 상당의 강원상품권을 6월 말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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