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번복하는데, 이혼소송으로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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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번복하는데, 이혼소송으로 가야 할까요?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2. 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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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우울증, 공황장애로 몇달간 입원치료 받던중 이혼을 요구하여 고민끝에 승낙을 해서 현재 협의이혼 진행중입니다

1살 5살난 미성년 아이 둘이 있어서 3개월 숙려기간 보내는중이구요

협의내용은

 

1. 자녀 친권, 양육권은 남편(작성자 본인)이 가진다

2. 재산증식 기여도가 아내가 더 높지만 아이들을 위해 재산 분할은 하지 않고 결혼 당시 가져온 개인 물품들과 자동차만 아내가 가져간다

3. 아내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는다

4. 기타 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월 2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위 내용은 장모와 아내가 일방적으로 작성해온 협의서이고 저는 이혼서류 접수하러간날 이 내용을 읽고 수긍안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얼굴 붉히기 싫은 마음에 사인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해서 법원으로 가는도중 갑작스럽게 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그리로 갔는데 이혼서류 접수를 이렇게 하나보다 하고 멋도 모르고 사인하고 나서 알고 보니 그게 공증 받은거더라구요..

장인, 장모, 아내가 함께 와있었는데 여길 왜온거냐는 저의 질문에도 그냥 왔다는 식으로 정확한 대답을 회피하여 상황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제가 무지한 탓도 있었지만 뒤통수 맞은거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주요 재산은 1.8억 아파트 한채와 자동차 한대이고

아파트 매입시 받은 담보대출 4천만원과 자동차 캐피탈 대출 400만원이 있었는데 자동차는 이혼서류 접수 하던날 명의 이전해줬고 캐피탈 대출은 지난달에 중도상환으로 완납 했습니다

지난 8월중순부터 현재까지 혼자 애 둘을 키우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애들 키울 생각하니 까마득하네요

급여 수준이 높은것도 아닌데다 담보대출 4천도 갚아야하고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애들 교육비를 비롯하여 기타등등 지출을 생각하니 이렇게 이혼을 하는게 맞는건지 의구심도 드네요

양육비를 받거나 양육권을 각각 1명씩 나눠 가져야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현재 상황에서 협의내용 번복이 가능할런지요

우울증 및 공황장애 판정을 받은 상황이라 처가쪽에서는 자녀 양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양육권을 나눠 가지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듯 합니다

 

아내와 장모는 저와 연락할때마다 우울증에 공황장애때문에 힘들다는 앓는 소리만 하는데 지인 통해서 들은 바로는 온라인 카페 동호회 활동을 통해 때마다 정모나 번개 모임에 참석하며 지난 크리스마스와 연말 송년회도 즐기며 싱글라이프를 만끽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같은 기간에 저는 애들이 독감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회사도 못나가고 어머니와 함께 애들 병간호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큰애가 독감에 걸렸을때 둘째에게 전염될거 같으니 몇일만 병간호를 부탁했는데 거절당해서 어쩔수 없이 둘을 함께 데리고 있다보니 결국 전염이 되더라구요..

둘째는 아직 돌도 안된 상태라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하여 입원을 시켰습니다

저와 얘기할때는 애들 아프다 소리들으면 가슴이 찢어진다느니 맨날 울면서 밤을 지새고 잠을 못잔다느니 하는 소릴 하는데 막상 처녀시절로 돌아간거처럼 카페활동하며 즐겁게 지낸다는 소식을 들으니 배신감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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