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판이혼이든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협의이혼, 재판이혼이든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2. 11. 20:50

본문

 

 

 

 

 

협의이혼

먼저 협의의 방법은, 혼인 해제의 원인과 동기 등 그 이유를 불문하고 부부 두 사람 모두의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

재판상의 방법은, 한 사람의 의사 또는 법률이 정한 원인을 이유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해 진행하는 것을 말합

위의 두 가지 내용은 엄연히 다른 것이며, 재판상의 방법을 선택할 때에 법률적으로 잘 알고 진행해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혼사례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이혼

2. 배우자의 악의로 일방을 유기로 인한 이혼

3. 배우자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게 되는 심한 부당 대우

4. 자신의 직계존속 받는 부당 대우.

5.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로 인한이혼

6. 그 밖의 기타 혼인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부부는 서로 간의 순결과 정조를 유지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성적 성실 의무라 부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로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부정한 행위란 전형적인 간통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넓은 개념으로, 그 행동이 위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단 1회의 실수와 외도 역시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상황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해야 합니다.

2. 악의로 일방을 유기하는 것은, 부부란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가 서로에게 존재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의무를 지키지 않고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심한 부당 대우란,여기에는 '심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르게 됩니다.

즉 사회통념상 신분 및 지위를 모두 참작해 인정되는 정도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구타, 욕설, 폭력 등의 행위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받게 되는 심한 부당대우란

혼인 당사자가 아닌 자 역시 해당 범위에 포함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3년 이상의 생사 불분명입니다. 가출,행방불명, 위난의 재난 문제 등 남은 배우자의 입장을 배려하기 위해 인정되고 이습니다.

6. 그 밖의 기타 중대한 이유는 이는 위 다섯 가지 밖에도 각자들만의 상황에 의해 더 이상의 혼인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무능력,별거, 사치, 도박, 임신 문제, 의처증, 잠자리, 양육권 및 친권, 재산 등 여러 광범위한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