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중 전남편의 관계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혼후 재혼했는데.. 이 아이의 출생신고 어떻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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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중 전남편의 관계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혼후 재혼했는데.. 이 아이의 출생신고 어떻게해야 할까요?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2. 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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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남편과 사이에 아이가 있어서 3개월의 숙려기간을 보내다가 이혼한 날 2019.3월12일 이혼하게되었습니다.

이혼후에 현 남편이랑 만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 남편도 전부인과 작년 여름날에 7월 18일 이혼 하게 되었구요..ㅜㅜ

현 남편은 전부인과 이혼하자마자 한달 지나서 바로 혼인신고했습니다.

그땐 혼인신고는 8월9일였구요ㅠ

올해 뱃속아이의 출산예정일은 6월20일인데

아이를 출산하고나서 바로 출생신고를 할 생각 있긴하는데

출생신고하다간 전남편 밑으로 호적상 올릴수 있다고 들어서 불안합니다.

그때 이혼후 300일 이내 재혼후 200일이내 지나야 현남편 밑에 아이 출생신고 가능하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전남편과 이혼한지 300일 지낫는데 현남편과 재혼후 200일 정도 넘엇어요

그러고서 그땐 상관없이 출생신고 가능하신건가요...??
출생신고점에대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설명해주세요ㅠㅠ



참고는 제가 청각장애인을 가진 여성입니다,

설명은 대부분 알아먹지못하겠지만 쉽게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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