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중 상간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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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중 상간녀소송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1. 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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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을전제로 2년간 동거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작년 12월 남자가 회사 여사원(저도 같은 회사 근무중임)과 수차례 개인적 통화를 하는것을 남자의 핸드폰을 보고 알았고 남자가상간녀에게 이성적으로 널 좋아하고 있다 말하는 내용의 통화녹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사람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하고 저도 덮기로 하였으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달 뒤 두사람이 차안에서 만난것을 제가 남자의 차에 놓아둔 녹음기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대화내용을 통해 이미 여러번 만났다는걸 알았고 둘의 관계는 더욱 발전해있었으며 남자가 여자 손을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며 저와의 잠자리 문제등을 상간녀에게 이야기하는등의 지저분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후 상간녀의 태도입니다.
그후로 한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저에게 사과한마디 없으며 남자가 일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을 들어도 알다시피 남자가 주도적이었다고 볼수있어도 일방적이라고는 보기어렵습니다.
일방적이었다면 남자를 성희롱 또는 성추행으로 고소해야 정상이죠.


남자가 어떤 의도로 만나길 원하는지 알면서도 만남을 유지했구요.
이 일로 남자와 저는 헤어지게 되었고 상간녀의 퇴사번복으로 회사에서도 불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수있는지와 제가 가지고있는 통화녹음과 녹취자료가 증거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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