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것을 안 이후, 즉 부인 연락을 받은 이후에 성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간통죄에 해당하지 않고
안 이후에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으면 위자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인 연락을 받은 이후에 만났으면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남자분 상대로 먼저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인으로부터 고소나 소송을 당하게 되면 적극 방어가 필요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미리 연락 주시고 소장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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