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이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에서 국민연금을 분할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분할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법에는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기에 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되므로 만약 이혼소송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청구를 취하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이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상대방 배우자가 그 혼인기간동안 국민연금에 5년 이상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자가 이혼할 경우, 보험료를 낸 기간 중에서 결혼기간에 해당되는 액수만큼을 계산해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의 수령액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분할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위 요건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혼인기간이 5년이 도과하면 이혼을 하더라도 향후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수급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시에 연금을 분할해 달라고 하거나 따로 약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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