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류 작성 방법 및 구비서류 등 복잡하신가요?
법무법인 해람에서 소정의 비용을 받고 대행해드립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모두 포함)
ㆍ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ㆍ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ㆍ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ㆍ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ㆍ부부 각자의 신분증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소득 금액 증명원)
소득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세 영수증)
준비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을 저희에게 팩스나 사진의 방법을 이용해 보내주시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뢰인께 보내드립니다.
위 신청서와 준비서류 지참하셔서 관할법원에 배우자와 같이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별로 접수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에서 의뢰인께 다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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