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이혼소송을 거쳐야 하는 재판이혼 보다,
부부간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되는 협의이혼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간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의사 합치가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어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의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혼신고서는 서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혼인 당사자 중 한 명이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고,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신청서 제출 후의 이혼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36조의 2 (이혼의 절차)
①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가정 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가정 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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