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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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비율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9. 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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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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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 자녀 양육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무래도 재산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재산문제는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위자료는 결혼생활을 깨뜨린 쪽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수단이다.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비양육부모)이 양육부모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양육비는 비양육부모의 소득이 기준이 되는데, 보통 자녀 1명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2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제일 복잡한 문제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갖게 된 공동재산을 나누고 이혼 후의 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다. 법원은 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생활능력, 결혼기간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파탄 낸 쪽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와 큰 차이가 있다.

재산분할에 포함 안 되는 재산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

특유재산 결혼 전 취득 재산(고유재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재산유지, 감소방지 또는 증가에 협력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대상
상속, 증여재산
결혼 중 자기명의로 취득 재산 부부 일방 명의라도 실제 부부가 공동 노력했다면 분할대상
이혼 위해 별거 중 취득한 재산 혼인 중 협력으로 증가 ・ 형성된 재산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유흥 ・ 도박 ・ 사치 등 명목으로 빌린 채무 ・ 대출 등 일상 가사채무(생활비, 병원비 등) 공동 이익을 위한 채무(부동산 구입대출 등)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의 포함 여부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명의로 재산이 있느냐보다 재산을 늘리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누가 돈을 벌어왔느냐 하는 것으로 판가름 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부부 중 남편만 직장생활을 했더라도, 아내가 자녀 양육과 가사를 맡으면서 저축을 통해 재산을 늘려갔다면 양쪽 모두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4~05년 판결 분석을 토대로 한 논문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례 분석〉에 따르면, 부부 전체 재산을 100%로 보았을 때 여자 10명 중 4명꼴로 50% 이상의 재산을 분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중에서 과거에 직업이 있었거나 계속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의 경우 전체 재산의 50%를 인정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업주부의 경우 31~40%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통계로 볼 때, 여성에게 31~50%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한 판결이 절대 다수(80%)에 이르렀다. 2009년 〈위자료 산정 및 재산분할 심리의 실무현황(차경환 판사)〉이라는 논문에서는 전체 재산 중 여성의 몫을 40~60%로 인정한 판결이 64.21%를 차지했다.

최근 판결은 여성에게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가정법원이 2014년 선고한 1심 판결 분석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여성의 몫을 50~59%로 정한 판결이 39.08%, 40~49% 구간이 20.98%나 됐다. 60% 이상을 여성의 몫으로 인정한 판결도 10%가 넘었다. 여성이나 전업주부의 재산기여도는 예전보다 높아지는 추세라는 점은 확실하다.

한편 부부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 한쪽 또는 그의 부모가 마련한 돈으로 주택을 구입했거나 전세자금 등을 조달 했다면 이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부부가 별거 이후에 따로 마련한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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