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되었기에,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뿐입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 소송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간자 소송은 치열하게 다툽니다.
○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부정행위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 성관계를 했는지 등 부정행위의 정도
○ 유부남,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만났는지
○ 불법증거인지
○ 증거취득 과정에서 가해행위가 있었는지 등
상간자 소송도 간.단.하.게 끝나지 않으며, 당연히 승소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므로 이혼소송을 많이 한 변호사들이 잘 수행합니다.
보통의 이혼소송비용은 450만원이고,
상간자 소송의 비용은 보통 400만원 전후합니다.
물론 더 저렴하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는데, 보통의 민사소송 비용이 55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의 반값도 안되는 금액으로 제대로 된 소송이 진행될지 여부는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서면의 질이나 재판진행의 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협의이혼 재산분할 상담 사례 (0) | 2020.03.19 |
---|---|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0) | 2020.03.11 |
이혼후 싱글맘으로 지치고 힘들때 위로가 되는 글 (0) | 2019.12.17 |
상간남소송을 당했습니다. (0) | 2019.12.16 |
남편의 바람으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0) | 2019.12.1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