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와이프와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둘다 동일하게 맞벌이 활동을 했으며, 8살 아들 하나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생각중이며, 8살 아들은 남자쪽에서 양육할 계획입니다.
ㅇ 부동산 복비 및 각종 세금등 제외된 금액입니다.
1. 2011년 - 1억 7천500만원짜리 아파트 구입 (남자 13500만원 / 여자 4천만원)
2. 2014년 - 2억 3천만원 아파트 매매 - 시세차익 5,500만원
3. 2014년 - 3억 6천500만원 아파트 구입 (대출 1억7천500만원)
4. 2020년(현재) - 아파트 시세 : 약 6억원 (대출 1억 4천만원)
이럴경우, 현재 상태에서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면 되고, 별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가 잘 안되는 경우,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기준 등을 참고하게 되는데..
결국, 현재 부동산 시간에서 대출을 빼면, 대략 4억6천만원 정도 되고,
혼인기간이 명확치 않으나 10년에 가깝고,
양쪽 모두 소득활동을 했다면, 양쪽 모두의 기여도가 절반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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