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위자료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혼, 재산분할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중 4분지 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자료, 재산분할
(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30,000,000원, 재산분할로서 90,68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서 80,000,000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별지 기재 제1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부동산 중 2분지 1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서 3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00,000원, 재산분할로서 10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2분지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재산분할로서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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