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난걸 알게된지 2년이 넘었는데 정리한다고 해서 참고 기다리는 중이예요.헌데 쉽게 정리가 힘들어보여서 불륜녀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할려면 소송을 해보는게 나을거 같아서요.소장 접수후 상간녀한테 서류가 갈려면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나요?개인으로 진행하기엔 많이 복잡해서 변호사님들 도움받아서 하는게 낫다고 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고민중이예요.혹시 소송 진행해 주시면 비용이 얼마정도 드나요?
답변 :
1. 위자료(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상간녀가 남편분이 유부남임을 알고 만남을 가진 상황에서는 의뢰인님께서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관계의 유지 및 형성에 누가 더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였는지, 반성의 여부, 의뢰인님과 남편분께서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의뢰인님과 남편 분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외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쪽에 있으므로, 카톡, 문자 메시지, 블랙박스, 통화내역, 이메일, 카드결제내역(숙박 등)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인정되는 위자료
일반적으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1천만원 내지 3천만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자료 인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불과 몇 년 전보다 많은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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