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의 경우
1.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주소지가 다른 경우 초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고,
2.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인터넷 또는 법원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음)를 작성하시고,
3.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3통)
4. 이혼합의서(위자료 재산분할 관련)
관할 법원에 쌍방이 직접 방문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의 경우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가정폭력 등), 악의의 유기(정당한 사유없이 가출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부정행위(외도),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시고 증거를 첨부하시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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