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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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서류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19. 12. 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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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서류

 

이혼절차서류란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말하며, 이혼절차서류에는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이혼 신고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이 있다. 협의이혼의 절차는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안내 및 이혼 숙려 기간을 진행하며, 이후 부부가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고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이혼 숙려 기간을 3개월 가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시간을 가지며, 이혼신고는 부부 중 1명이 시 또는 구청에 제출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5)위 서류 이외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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