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숙려기간중 한부모가정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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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숙려기간중 한부모가정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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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19. 11. 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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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숙려기간중 한부모가정 자격 알아보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한부모, 조손,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선정됩니다.

이혼이나 사별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중위소득 52% 이하일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3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시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19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부채, 자동차, 금융재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참고로 지원대상 가구의 재산 조사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종류로는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의 조사범위로는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기본재산액은 제외됩니다.

기본재산액은 해당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재산은 종류별로 산출방식에 따라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적용금액 및 재산별 소득환산율은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적용금액]

- 대도시 : 5,400만원

- 중소도시 : 3,400만원

- 농어촌 : 2,900만원

다음으로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중 자동차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재산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자동차는 유형별로 반영기준이 상이합니다.

수급(권)자 명의의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또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로 차령이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합니다. 이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로 적용합니다.

※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수급(권)자가 상용시에도 자동차 재산 기준 적용

또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해당 주민센터에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추가적인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먼저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서류를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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