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입니다
재산분할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이
남편이 세대주이고
저하고 공동명의입니다
신혼부부 대출금이 1억 800만원 있습니다
대출명의는 남편이고 제가 보증인입니다
재산분할 할 때 대출금도 분할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돈에서 나눠야되는 건가요?
답변: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는 경우, 재산분할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총 플러스 재산과 총 마이너스 재산을 합쳐서, 플러스 재산이 많으면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마이너스 금액이 더 많으면,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채무에 대한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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