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바람)으로 이혼하려고합니다
와이프는 결혼기간인 4년간 경제활동이 없던 전업주부였으며 작년 8월부로 본가 근처에서 월세로 자취를하겠다며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자격증 학원 빌미로 장인이 얻어준 자취방)
그 이후 부부관계도 가진적이 없고
화장실에서 이상한통화를 하는 등 수상한부분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격증학원은 고사하고 제 월급이 200인데
별거이후 꾸준히 와이프 명의의 신용카드값이 180~190나왔다는 등 월세(25만원)를 와이프 통장에 계좌이체로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최근들어 명품 옷들과 잦은 미용, 필러를 맞고 다니고
저도 몰랐던 카드론(대출)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러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상간남과 외박을하며 밤을 보내는 등 그 상간남의 거주지인 시외 버스표까지 발견하여 증거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아이는 없으며
와이프 스스로 외도한다고 인정하는 카톡과
상간남에게 선물해준 영수증 내역서, 상간남의 선물 인증샷(sns)
그 둘이 같이 영화관람한 와이프 명의의 영수증, 상간남의 영화표 인증샷(sns)
그리고 성인용 속옷에 대한 증거 사진을 갖고있습니다
답변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혼소송(재산분할 및 위자료 포함) 및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을 등의 법률상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도 필요합니다.
먼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의 분할 및 위자료(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또한 함께 청구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률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이 그 대상이 되며, 혼인 이전부터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써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의 기간, 외도의 기간, 횟수, 실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질 부분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가 확보 및 검토가 우선 필요합니다.
현재 일정 정도의 증거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배우자 및 부정행위 상대방의 대응 내지 태도도 중요하므로 현 상황에서 우선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료, 정보를 가지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송 내에서 별도로 법원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등의 절차를 통해 휴대전화통화내역, 카드사용내역, 은행거래내역 등 기타 자료의 확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위자료 청구액의 결정, 향후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현출되어 나올 상대방측 주장 및 증거들과 그에 대한 반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경우 혼인의 기간이나 생활 및 가족관계, 외도의 경위, 기간, 횟수 등 여러 정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정하게 됩니다.
배우자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 양자 모두가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와 상간자 양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보통 2,000~4,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나 손해액(위자료)의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외도의 기간, 횟수, 실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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