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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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고 합니다,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19. 10. 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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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고 합니다

결혼한지 3년이 되었고요. 시부모님, 아가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신랑과의 잦은 충돌과 그 때마다 끼어드는 시어머니로 인해 정신적 고퉁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1년정도 직장생활을 해서 신랑에서 120만원씩 내놨고요 아기를 낳으면서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 두고는 신랑으로부터 한 달에 3,4만원받다가 일년전부턴10만원씩 받는 것외에 수입에 대한 전혀 말하지 않고 알고 싶다 할 때마다 화를 냅니다.. 어머니와 신랑은 싸우기전엔 애기는 엄마가 키워야한다며 육아와 집안 살림은 전적으로 저에게 맞기고 싸우면 애기는 놓고 너 혼자만 나가라는 폭언을 서슴지않습니다.
신랑은 여행사 전판점을(법인 등록)하고 있고 의정부에 43평 아파트(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가 신랑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통장에 돈이 있는 지 어떤 지에 대해서는 저에게 전혀 말을 안 해서 모릅니다. 이럴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자료 주길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아기에 대한 양육권또한 주지 않겠다하면요. 아기가 어리면 엄마손길이 필요하기때문에 엄마한테 더 유리하다던데 맞나요.아기가 지금 18개월입니다. (전경제적 기반이 전혀없어서요,그러나 출산전에너 학원강사를 했었어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싸우고 친정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기는 집에 있고요. 예전에 싸웠을 때 아기를 데리고 나왔더니 신랑과 시어머니가 새벽에 친정으로 와서 아기만 데리고 간 적이 있어서요 .. 아기도 안 데리고 친정에 와 있으면 저한테 불리한가요? 그리고 합의 이혼이 안되면 이혼 소송을 하면 되는건가요?
또 증거가 있어야 한다던데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증거가 될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안 그랬다고 잡아 떼면 어쩌죠?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결혼생활 중에 돈을 모을 수 없었어서)....승소한다면 돈을 받아서 드리면되는지 만약 패소할 경우가 걱정이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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