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서류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협의이혼서류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19. 10. 9. 21:58

본문

 

 

협의이혼서류

이혼은 혼인한 남녀 간의 결합 관계를 해소시키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현재 민법에서 정하는 이혼의 방식으로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를 합치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이혼의 절차에서 그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자성하는 서류를 협의이혼서류라고 한다.
협의이혼서류에는 남편과 아내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이혼의 위자료, 자녀의 양육, 재산분할 등의 사안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서술하고 서명을 날인한다.

협의이혼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법원 민원실 비치)

②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주민센터 발급)

③ 주민등록등본 1통(주민센터 발급)

④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3통

협의이혼서류는 주소지 관할법원 민원실에 전화하면, 문자로 필요한 서류를 남겨준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