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친적으로 혼인관계에서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이 부부중 누구의 소유일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배록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거나 명의신탁으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실제로 배우자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 하는데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즉,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위자료 청구권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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