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1. 1. 27. 20:48

본문

 

 

 

 

2014년 7월 남편의 휴대폰에 상간녀의 나체사진 두장과 남편의 중요부위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남편 휴대폰 갤러리에서 확인을 했고
저는 그 사진과 동영상을 제 폰으로 다시 촬영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술이 너무 취했다 했고 촬영한 장소는 모텔도 아닌 그여자의 언니집이었습니다.
술이 너무 취해서 실수라 했고, 그 상간녀도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물한잔 먹고 가라며 집에 들였다 합니다.
당시 남편이 술이 너무 취해 본인도 강제로 했다 했으며 끝까지 뿌리치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카톡과 음성메세지가 있습니다. 관계는 하지 않았다 하네요. 증거는 없지만..
둘은 그런 사이 아니라 했고, 남편도 애들을 생각해 덮자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편의 휴대폰에서 그 여자의 폰번호를 삭제했고 의심은 갔으나 증거가 없어 불안해 하고 있었는데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두사람이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올해1월에 알았습니다.
사업상 그 여자의 도움이 필요할때가 있을거라 생각하고 일 때문에 어쩔수 없이 만났겠지 생각했는데
둘이 내연관계임을 (차량녹음: 사랑한다, 자기야.등등)알게 되었네요.
여기서 궁금합니다.
1.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시점이 실수라고 한 그날부터인지 아니면 실제 둘이 내연관계임을 안 날 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2. 몰래 녹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지요...
3. 상간녀가 제게 보낸 카톡 내용들은 텍스트로 저장이 되어있는데 그것도 법적효력이 발생되는지...
4. 동영상은 현재 없습니다. N드라이버 저장중 에러발생으로 날라가버렸구요
남편의 휴대폰에 있던 그 여자의 나체사진을 제 카메라로 찍은것도 증거가 되는지요(남편 휴대폰에서 제 휴대폰으로 보내진게 아니어서요)
5. 남편 휴대폰에 패미라는위치추적 어플을 깔았는데 이것도 처벌을 받나요?
남편이 gps를 꺼버려 한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죠?
참 그 여자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며 전 위자료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회적인 망신을 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