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인과 결혼생활 3년 4개월 정도 되며
서류상 전 부인과 이혼한지 8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이혼사유로는 전부인의 외도로인해 협의이혼을 해줬습니다.
재산분할관련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팔리게되면 반반씩 하는걸로 합의봤고 전부인의 각서,지장 을 받은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아파트가 팔리지않아 아파트 판매액의 반값을 주지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부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2. 재산분할 관련 서로 합의 후(전부인의각서,지장) 아내의 외도에 대해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을 해줬는데(구두합의) 계속 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3. 전 아내의 외도로 재산분할 구두협의가 되어 협의이혼을 했는데 전 아내의 말과 행동이 계속 바뀌어 힘듭니다. 협의이혼 이후 위자료 소송도 가능한가요? (서로 위자료에대한 언급은 한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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