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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