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재혼부부고요 전 초혼 신랑은 재혼입니다
아이는 전부인이 키우고 있고요
35개월 남아입니다
이혼시 빚이 있어 빚은 신랑이 다 가져오고 위자료및양육비로 3천을 줬으며 양육비는 주지않기로 합의하였다고합니다
아이는 원할때 언제든 보기로하고
아직 어리니 일단은 둘째 넷째 일요일만 보기로하고 합의이혼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재혼을 이유로 만나는 시간도 계속 줄이고 하루만 데리고 자고싶다하여도 아이가 혼란스럽다하며 거부합니다
재혼을 하면 면접교섭권이 축소되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곳도 자기 집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적응하도록 아이와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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