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의 회사내 불륜으로 오늘 구청 제출 하여협의 이혼완료 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이혼 신청전 서면으로 받아 놓았는데
숙려기간중 위자료 문제는 상간남 문제 처리할때
다시 이야기 하자 이야기 했습니다.(구두)
와이프한테 많이 받으면 상간남에게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서
와이프랑은 이혼은 하되 애가 어려서 동거인으로 양육
하게 해준다 하고 양육권은 제가 받았습니다.
상간남도 유부남이라 합의로 끝내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후 와이프의 태도가 크게 변경된게 없고
아직도 두사람다 회사를 같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
화가나서 처음 서면으로 받은 위자료를 받아 버리고 상간남을 소송으로 끌고가서 회사에도 알게하여 그만두게 하고 싶고 상대방 와이프한테도 알려지길 원합니다
질문1) 최초 서면으로 작성한 위자료 합의서 이행이 가능한지?
질문2) 위자료 미이행시 상간남 소송과 묶어서 같이 위자료 소송 진행할껀데 이경우...포기했던 양육권을 분명히 와이프가 다시 달라 변경 신청 할텐데 양육권 변경될 여지가 있는지?
(양육권이 와이프한테 갈 확율이 있으면 소송하지 않으려함)
질문3) 상간남과 와이프 위자료 합의시 적당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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